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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 뉴스 큐레이션/유튜브

크롬·유튜브,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

구글이 새 광고규정을 발표했다. 

크롬과 유튜브에서 8분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를 금지했고, '5초 건너뛰기' 적용도 확대 되었다. 

 

 

 

달라지는 구글의 광고 규정은 크게 세 가지다.

첫째. 전체 분량 8분 이하 영상에선 중간광고 금지.
둘째. 광고 분량이 31초를 넘어갈 경우엔 '5초 내 건너 뛰기' 의무화.
셋째. 영상 영역 중간 3분의 1 이상, 혹은 전체 영역 20% 이상 가리는 광고 금지.

 

 

http://www.zdnet.co.kr/view/?no=20200206095943

 

크롬·유튜브,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

앞으로 크롬과 유튜브에서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가 금지된다. 또 31초 이상 광고에는 반드시 '건너 뛰기'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.​구글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동영상 광고...

www.zdnet.co.kr

■ 구글은 왜 영상 광고 규제 강화했나

최근 들어 콘텐츠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다. 이에 따라 동영상은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.  실제로 지난 해 유튜브는 광고 매출만 151억 달러(약 18조원)에 달했다.

이런 상황에서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채찍을 꺼내 든 건 동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.  특히 모바일 이용자들의 불만은 더 큰 편이다. 광고 때문에 데이터 이용량과 배터리 소비량이 늘어나는 등 직접적인 피해를 보기 때문이다.

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아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'광고 차단'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. 더 많은 광고를 보여주려다 오히려 광고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.  동영상 광고가 중요한 수익원인 구글이 광고 규제를 강화한 건 이런 상황 때문으로 풀이된다.

이런 결단을 하게 된 데는 과거 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. 구글은 2년 전 크롬 브라우저에서 성가신 광고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적 있다. 구글 측인 이 조치를 시행한 이후 북미와 유럽 지역에서 '광고 차단' 기능을 실행하는 이용자들이 크게 줄었다고 밝혔다.